송언석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있어야...사법 질서 무시 발상”

  • 등록 2025.09.16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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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장악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다.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그게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유형, 카테고리를 정해서 별도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노동법원, 해사법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어떤 특정 유형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와 심리한다”면서 “특정 사건만 딱 집어 지금 내란뿐만이 아니고 3대특검이 하고 있는 전부 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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