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전체 국민의 약 90%가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1차에 이어 추가 지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에서 제외되는 규모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 명에 달한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14만 명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한 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확인도 허용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사용 방법, 사용 기한까지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이용 가능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지급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차 지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