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 등록 2013.09.01 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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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수원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수원지검·대검·법무부·대통령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음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방부에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 기밀 자료 20~30건을 제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부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OR(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비밀 회합에서 “미국 놈을 몰아내자”고 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세 명에게는 대한민국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음모 혐의와 주체사상 학습에 의한 이적 동조 및 이적표현물 취득 등 혐의(국가보안법위반)가 적용됐다.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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