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전격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번 째 국무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공모한 혐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추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고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편,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