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한 '창작산업계 저작권 침해' 논란... 양자간 신뢰를 말하다

  • 등록 2025.07.29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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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방안’ 세미나
‘인간 고유성’은 기계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존중 필요

 

오픈AI의 ‘챗GPT(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시대는 일상생활 곳곳에 깊고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편의성 확대와 함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창작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생성형AI에게 명령하면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주제에 맞는 노래도 만들어준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개회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창작 분야에서는 AI 학습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되며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AI가 창작자를 대체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되고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시아태평양 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대 세종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의 보호 필요성과 수단’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허의 세계는 ‘결과’만이 중요하지만, 창작산업계에서는 ‘도덕’, ‘윤리’ 등 창작자의 땀을 흘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인간 창작물 보호 수단은 활용하는데 있어 법률적 면책 근거는 ‘공정이용’에 있다. 남 교수는 “사회는 ‘공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형적 이용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과 AI는 공존하게 되는 가운데 지금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며 “인간의 고유성은 그 무엇도 따라할 수 없는 만큼 저작권은 단순한 창작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막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봉사되어야 하지, 인간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AI에서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아져 사용된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3사가 자사 데이터를 활용한 네이버와의 소송전, 미국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오픈AI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생성형AI가 무단으로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일일이 사전 허락 요청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면해주는 것이 TDM(Text and Data Mining,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면책을 해주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접근해야 하고, 나와 내 저작물이 누구에 의해 학습·활용되고 있는지 저작권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TDM 면책 조항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선철 범창작자정책협의체 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최진훈 MBC 법무팀장, 김준호 악보생성형AI 주스 대표,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참여했다.

 

먼저 황선철 대표는 “저작권자 및 이용자 입장을 모두 갖게 되는 방송사는 지금 AI 정책과 기술발전의 방향은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진훈 MBC 법무팀장은 “저작권법 1조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상적인 것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조화인데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많은 AI기업이 학습 데이터 공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악보 생성형AI 주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준호 주스 대표는 “저희 회사는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서비스에 넣으면 AI가 악보로 만들어준다”며 “저희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먼저 저작권협회를 찾아 음악 사용권 확보를 위해 20여개월의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 핵심인 엔진의 성능,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의 정제화 과정은 하나의 음악을 창작하는 것만큼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 만큼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만화가에 대한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봤다, 김동훈 만화가는 “일본 지브리스튜디오는 ’지브리스타일‘로 캐리커처가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 원 저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에게는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저도 ’내가 필요없는 것인가‘하는 공포심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허락할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물은 창작자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지만 제안되는 보상은 터무니없는 것을 실제 느꼈다”며 “AI 시대에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영상저작물은 특례규정이 있는데 영화계 안에서 저작권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라는 질문에 이윤정 영화감독은 “영상창작자는 권리자 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는 OTT나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권리확대를 문체부와 협업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AI와 관련한 내용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확산이 음악 분야에서 음악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까‘라는 질문에 김성수 음악감독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AI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음악은 영상 등 다른 매체와 달리 노동집약적·기술집약적이 아닌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 만큼 AI의 효율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미래에 필요한 것은 입안자들이 문화예술 및 AI에 대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AI가 확산되면 도태되는 사람도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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