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톡 선물' 강제 수수료..자진 시정방안 동의 의결

  • 등록 2025.07.21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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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필요...입점사, 배송 관련 무료, 유료 선택권 필요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 관련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의 조사로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이 변경된 것이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배송'이라며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 7000원·배송료 3000원을 별도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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