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정당 “이재명 정부, 노동자 폭염대책 즉각 수립하라”

  • 등록 2025.07.08 17:09:20
크게보기

지난 6월 폭역휴식권 '재검토 권고' 무산 한달만에 역대급 더위
노동부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내 20분 이상 휴식' 재검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휴식권(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을 며칠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무산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최근 연일 폭염경보·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그중 3분의1 이상이 일하다 쓰러진 노동자들이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노동당·녹색당·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8일 “지금 당장 폭염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어제(7일)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란 규개위의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결을 취소하도록 즉각 명령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긴급 폭염대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서민과 노동자들이어야 한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 보전을 위해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 현실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이어 작년 여름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일이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람의 몸과 건강에 맞춰 노동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지금 이시간에도 제가 일하고 있는 쿠팡물류센터에 노동자들은 폭염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다”며 “폭염휴식권 정상화가 내란청산의 시작이고, 폭염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