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일 자신의 1호 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출신으로, 작년 6월 1호로 발의한 법안이 바로 ‘학교급식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강도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의 절규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에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