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 등록 2025.07.01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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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진작,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촉구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예로, 전남 여수에서 서비스를 받는 중증 치매 수급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는 서울에 있는 보호자에게 가서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거나 요양보호사가 대필 서명하여 스스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 도무지 왜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현장 종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그 근거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이다. 서식 맨 하단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서명)’이라 적혀 있고, 건보공단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서명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제도를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이런 부끄러운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이라면서 “17년 동안 시행규칙 서식에 들어 있는 몇 글자를 고치지 못해서 그 많은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요양보호사와 재가센터 센터장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려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임금의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 도입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때 최소 3일 수가 보장 ▲2025년 1월부터 폐지한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를 원안 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총 비용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고재경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와상 상태, 중증치매 등의 수급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을 못받을 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재가센터 센터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자부와 긍지를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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