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9월 예금보호 5천만→1억

  • 등록 2025.07.01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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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수영장·헬스 이용료 30% 소득공제...민간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률 30%) 혜택이 주어지고,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갑절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이외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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