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철강·석유 산업위기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6.24 12: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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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지역 내 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 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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