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아닌 병원행…하는 행동마다 꼼수와 비정상

  • 등록 2025.01.21 1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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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 사유 공개 못해“… 공수처, 강제구인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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