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내란 특검법 제출...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

  • 등록 2025.01.09 14:41:19
크게보기

전종덕, 국민의힘 향해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고 전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내란범 윤석열은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관저에 숨어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우리 국민을 믿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내란 종식이 국정안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핑계 삼았던 요소들이 많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내란 동조세력으로 자임하는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죄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