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권추심 연 평균 4,300여건

  • 등록 2013.04.27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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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매년 평균 4,300여건에 이른다.

최근 3년간(2010~2012)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부당매출채권의 유통과 추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매출채권은 일반채권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무분별하게 일괄 매각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협박하거나 ▲법원의 지금명령신청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용하여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휴대폰 관련 통신서비스 15.4%, 건강기능식품 14.5%, 정수기(렌탈) 9.6%, 초고속인터넷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돼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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