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빚 탕감 더 받으려면 사전신청 해야

  • 등록 2013.04.20 18:41:55
크게보기

지난 3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더 감면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채무조정기간으로 나눠 갚도록 한다.

행복기금은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또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은 4000만원 한도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은행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혜택을 보려면 연소득 4000만 원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대략 326000명이다. 이들이 탕감 받는 빚는 모두 22000억 원으로 1인당 수혜 금액은 평균 1000만 원 가량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