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 등록 2013.04.19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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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연말성과급을 한꺼번에 받았던 직장인들이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라 한 달 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1조5876억원을 4월분 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은 750만 명으로 직장인 10명 중 6명꼴이며 추가 징수액은 1인당 평균 12만6453원,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면 25만2906원으로 1조8968억원에 달한다. 작년 1조6235억 원보다 약간 줄어든 액수다.

반면, 전년보다 임금이 줄어든 266만 명은 더 낸 건보료를 환불받고 월급에 변동이 없는 224만 명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 3조157억원 흑자를 냈으나 올해는 보험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건보재정 지출액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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