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

  • 등록 2023.11.22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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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자격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 출반기념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 전 의원은 성(性)비하 발언이 아니라고 했으나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일련의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되고 큰 위기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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