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3.6~22.3% 인상 추진

  • 등록 2023.09.29 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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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동결됐다. 이 기간 명절 면제 등 감면이 늘면서 2022년 기준, 면제액은 4259억원으로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으로 분석됐다.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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