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이후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기사형 광고가 제평위 중단 이후인 6월~8월 사이 월 평균 약 4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 (3월~5월) 월 평균인 약 177건의 2.3배를 웃돈다.

기사형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띄고 있지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혹은 가격과 판매처 등 광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기사형 광고 건수는 제평위가 중단된 지난 5월 202건이던 것이 6월 337건, 7월 341건, 8월 574건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당에서는 뉴스 추천‧배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정필모 의원은 "이는 제평위 중단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기사형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평위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제휴를 준비해왔던 언론사부터 기존의 제휴언론사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대책없이 제평위 제도를 흔들었던 정부여당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평위는 오랫동안 운영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는 게 맞지만 특정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