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연 최대 200만원 지원

  • 등록 2023.07.03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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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파주시 제공>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파주시와 협약한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신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추천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은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소유자로 소득기준 본인 5천만 원,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이다. 또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부동산· 동산) 합산 순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디딤돌·버팀목·청년전용대출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유사 주거금융지원 참여자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사전에 NN농협파주시지부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파주시청 청년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 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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