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 마련

  • 등록 2023.05.19 10:19:12
크게보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발맞춰
적정학급 수 기준 설정, 객관적인 평가 지표 등
민간 자본 기부채납 기준, 이달 중 마련 계획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 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중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 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 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 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 등이다.

 

우선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학교 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 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일반 학교 최소 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 24학급, 중·고 21학급이며,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하게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 기준인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일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와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은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 사업비 279억 원)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강소하 기자 kamsa593@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