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5명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오는 8일 선고

  • 등록 2023.05.05 0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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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5명이 지난 2020년 제기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의 재판이 있었고 그러는 사이 처음 소송을 시작했던 5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원고지위를 승계한 사건이다.

 

본 사건을 제기한 원고 5명은 6·25전쟁 기간 중 포로가 되어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약 33개월을 북한에 억류되어 함경도에 있는 탄광(아오지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7월7일) 탈북 국군포로 두 명을 원고로 해서 북한·김정은을 상대로 제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았음에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 임종석)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아직까지 원고들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물망초 관계자는 “추심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시간을 끌면서 결국 원심에 반하는 이유를 들먹이며 패소했다”면서 “그러는 중 원고 한 명이 사망했다. 총 80명이던 탈북 국군포로는 현재 13명만 생존해 있으나 이들 역시 90대를 넘는 고령으로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린나이에 총칼을 들고 지키다 북한의 만행으로 인생을 다 바친 국군포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인단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물망초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탈북대학생들에게는 해외 언어연수 기회 제공,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을 위해 요양시설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다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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