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시행령 세부 기준 발표

  • 등록 2023.01.11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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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된다.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서면·전자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연동계약·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수습 기자 kghan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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