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유죄 확정

  • 등록 2022.02.17 11:14:36
크게보기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받았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