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앞으로는 2500만원으로 낮춘다

  • 등록 2012.12.26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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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앞으로는 연간 25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근로자는 연간 최대 2500만원까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감면 상한제도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고소득 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최대 65%에까지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양당의 이 같은 합의안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조세소위와 27~28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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