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관련 규정 몰라서 과태료 물어

  • 등록 2012.12.17 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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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년 200~250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2월 제재가 도입된 이후 건당 평균 41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와 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관련 규정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 위반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신고 시 사후 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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