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등록 2020.06.15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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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첫 심리 진행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부터 진행된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한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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