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시설 등에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28일까지 연장

  • 등록 2020.06.14 18:32:16
크게보기

물류 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총 1,586곳
방역수칙 지켜야만 영업 가능

 

경기도가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이 계속되자 물류 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을 발령한 바 있다.

 

경기도는 14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 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아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