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행위 17개 제조사에 과징금 198억

  • 등록 2020.05.17 1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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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 고발

 

조달청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을 적극적으로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에 가담한 레미콘 제조사는 ㈜동양을 비롯해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 17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 레미콘 제조사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하였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4년 동안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적극적으로 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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