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유은혜, 국민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월급 챙겨줘”

  • 등록 2018.09.12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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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 측 연락 안 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남편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비서로 채용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 후보의 7급비서인 오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군대 안보내고 딸은 초등학교 좋은 곳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좋은 엄마와 좋은 아내로 남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내용에 대한 유 후보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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