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판결 맘에 안 든다고 변호사 칼로 찔러

  • 등록 2012.10.16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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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서모 변호사(50)의 사무실에 들어가 서 변호사와 정모 사무장(4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자수한 조모 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콩나물 가공공장을 하던 조씨는 2007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와 다투다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 변호사가 사건 수임 당시에 장담했던 것과 달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왔다.

 서 변호사는 조씨의 계속되는 항의에 신변 위협을 느껴 최근 사무실에 CCTV설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두 사람은 허벅지만 수차례씩 찔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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