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 등록 2018.03.08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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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인 두리식품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이하) 초과 검출(88 /)                  되어,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12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두리식품

(경기도 이천시)

미소한입 믹스넛츠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18. 2. 12.

(2018. 12. 1.)

500 kg

(1kg×50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김미진 기자 seri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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