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가율 0.35% 늘 때 근로소득세 50% 증가

  • 등록 2017.10.23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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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율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3일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까지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200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49.52%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19조7,495억원(46.26%) 더 걷힌 62조4,397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늘어, 경우 0.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명하게 대비됐다.


근로소득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6.3%p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그 비중이 오히려 3.28%p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이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구간 근로자 34.3%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근로자들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이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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