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손실은 5.4%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재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9.6%에서 33%까지 인하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는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법인의 세부담은 1조9,360억 달러 줄고, 개인은 약 2조9,61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드는 한편, 일자리는 10만7,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식 인상하면 투자 감소는 연간 14.3%,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 역시 38만2,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2%로 미국 법인세율보다 12%p 낮지만,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이 통과되고 미국이 트럼프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면 우리의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10%p 높아진다. 이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출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세제개편으로 향후 10년간 GDP 연평균 10.4%, 투자 58.5% 증가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연간 300만개가 넘을 것을 전망됐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그만큼 큰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거대 내수시장과 양질의 노동력, 기업 친화적인 제도 등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튜자유치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미국의 투자환경이 변한 것이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이유하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도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수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간 조세경쟁을 해쳐나가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부수법안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소득제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다고 소득재분배는 개선되지 않는다”며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