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 대통령 형량 계산…“최대 무기징역”

  • 등록 2016.11.29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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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정책위의장 “명예로운 퇴진, 어울리지 않아…당장 하야해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면 어떤 형에 처하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에 대해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형량을 집계했다”며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 유기징역이라면 45년형,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윤 의장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는 징역 5년 이사,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추가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가 적용돼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


윤 의장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본인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 절차에 성실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기다기리 어렵다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로운 퇴진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다시 한 번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흔들린다면 새누리당 통째로 200만 촛불민심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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