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시기에 대해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누차 밝히신 바 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면서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매일 언론을 통해 각종 의속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박 대통령이 변호사의 입을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읽히며 많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한 해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의 진술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협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 “주말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늦어도 내일(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