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 '개명, 이혼, 친권상실 등 모두 빠진다'

  • 등록 2014.11.10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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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개명이나 이혼 친권상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빠진다.

 

법무부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바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현재 가족 이름이나 주민번호 정도만 나오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했다. 또 입사, 전직, 진학 등에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세증명서를 쓰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한부모 가정, 이혼, 입양 경력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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