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받았던 20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재판에서 29일 확정됐다. 조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언급하며, 조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에 사들여,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었다”면서 “한국타이어가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유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자동차 부품업체 리안에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리안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개인적 친분으로 회삿돈을 대여했는데, 채권 회수 조치 등 합리적인 계획 없이 돈을 빌려줘 회사에 피해를 준 점 등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와 한국앤컴퍼니 등의 법인카드를 통해 5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회사 운전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수행하게 한 혐의에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