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실제 총인 것처럼 꾸며 은행을 털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시중은행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녀의 장난감 물총에 비닐을 감싼 채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했으나, 주변 고객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고객 한 명이 A씨가 한눈을 판 순간을 틈타 물총을 낚아채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제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씨는 약 5년 전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실패한 뒤 지속적인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비록 장난감이었지만 범행 당시 시민과 직원이 느꼈을 공포는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로 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