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23일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일부 택배업체들은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며 휴무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시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고, 주7일 배송 등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