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故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들이 개정·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꼬집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석, 이성윤, 안규백, 김영환, 김기표, 김선민, 박지원, 김남희,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