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류 콘텐츠의 수출 동력인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6,500만 달러, 취업유발계수는 1만7,868명에 이르며 국가 경제 기여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콘텐츠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따라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 콘텐츠의 높은 경제력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연 콘텐츠는 방송, 영화를 크게 앞서는 K-콘텐츠 수출의 최대 동력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한류 산업의 핵심 축인 공연 콘텐츠에 세액공제를 도입해 더 많은 K-콘텐츠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