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尹 2차 공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두고 공방

  • 등록 2025.04.2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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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단장 “국회의원 아닌 다른 인원 있을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이 벌였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고,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수차례 진술했다”며 재판부에 “같은 내용을 말해도 (계속 질문한다)”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첫 공개됐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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