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대신 강제로” 이종배 의원, 실효성 높인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

  • 등록 2026.04.17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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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백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 사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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