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총 2주 전 공고로 의안 검토 불가능”...주주총회 개선 방안 토론회

  • 등록 2026.04.15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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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참여 제약...정보 비대칭·의결권 구조 전면 손질 요구


 

국내 주주총회 제도가 여전히 ‘경영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집공고 기간, 정보 공개 시점, 의결권 행사 방식 등 핵심 인프라 전반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내 주주총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총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0%에 달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5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이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 국민연금의 소극적 역할,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일주일 안에 수백 개 안건 분석”…물리적 한계

 

현행 주총 일정 자체가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법상 주총 소집공고는 2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1주 전에 공개된다”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일주일 내 수백 개 기업 안건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며, 해외 기관투자자는 실제로 3~5일밖에 시간이 없다”며 “정정 공시가 발생하면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안으로 △주총 소집공고 4주 전 확대 △사업·감사보고서 조기 공개 △전자투표 시스템 개선 △주주제안권 보장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정비 △주총 의장 독립성 확보 등이다.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현재 시스템 품질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 기업 “현실적 제약 존재”…입장차 뚜렷

 

기업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강조했다.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주총 일정이 3월에 집중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절차와 기업 내부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간 내 분산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정관변경 움직임에 대해 “상법 개정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경영권 안정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에서 ‘주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어렵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주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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