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 기권4, 반대 3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단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