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항소는 반성할 의지 없음을 선언한 것"

  • 등록 2026.02.25 13: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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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돼야 한다”며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2월 23일)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확실한 단죄에서부터 시작된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으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서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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