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현금 지원..노숙인 시설도 첫 포함

  • 등록 2026.02.04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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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34만 가구에 5만원씩 현금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는 안 된다”며 겨울 한파 속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71억원 규모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지사가 강조해온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한파로 인한 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밝힌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약속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시적인 민생 대책이다.

김 지사는 당시 “경기도 정책의 목표는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28만5천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천832가구 등 총 34만여 난방취약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 지급되며, 압류방지 계좌 사용 가구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난방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기존 정책대로 계속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1~2월 취약계층 28만7천여 가구에 144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도비를 활용하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속도전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도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시군에 먼저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한다.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안자영 기자 aajjyy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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