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 美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한다

  • 등록 2025.12.08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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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JKP, 美 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오늘 뉴욕서 기자회견
쿠팡 측 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 10억원...업계, “보상 불가능 수준”

 

쿠팡(Coupang) 국내 이용자들이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현지시각으로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부 원고를 모집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손해보험에 가입한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쿠팡 사고는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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