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 분야를 통틀어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①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②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③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과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을 육성하고, ④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첫 번째는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이다.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의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안인증제도(ISMS, 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제고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다.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기존에 건당 14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침해사고 탐지·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영역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충원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세 번째는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있다.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내년 1분기에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한다. 또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 고도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기존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현재 666개사에서 약 2700개사인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 및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보안최고책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 부여,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편성·집행 등의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현재 전국 10곳에 마련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도 1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이다.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갈라파고스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 AI기 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의 제출을 2027년까지 제도화하고 보안 문제가 발견된 IT 제품은 공공 조달 도입 제한을 추진하며. 산업용·생활용 IT 제품군(IoT 가전 등)에 대한 보안 평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보안산업을 국가전략 산업화하고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에 나선다.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연 30개사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인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현재 보안컨설팅·관제 전문기업에서 AI보안·SW공급망보안 등 관련 전문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해 연간 5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학부, 7개교), 융합보안대학원(석박사, 9개교)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권역별 특화 산업은 동남권(스마트조선 등), 대경권(미래차부품 등), 호남권(AI 등), 중부권(바이오 등) 등으로 마련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여섯 번째는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지정)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원스톱(One-Stop) 신고체계 도입, 조사단별 투입시기 최적화, 상호 정보공유 강화 등으로 진행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